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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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과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이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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