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운영하는 '도민안전보험'으로 최근 3년간 1천673명에게 총 2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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