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단계에 들어섰다.
△전국 2시간 연결도시를 기본방향에 명시(국가 주요 의사결정 기능 고려) △국제외교단지와 국제문화단지, 산림생태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근거 마련(행정수도의 국제적 위상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17조)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수도위원회와 행정수도관리청을 둠(제30조)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수도완성 4법'(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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