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올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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