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2천만원까지 평균 5.6% 금리로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천600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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