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가 국내 배달앱 5개사를 대상으로 음식점 리뷰 임시조치(게시중단) 기준에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를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협의회는 배달앱 시장 내 건전하고 투명한 리뷰 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리뷰 차단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앱 리뷰 임시조치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권고안’을 1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리뷰 임시조치의 투명성 제고 △리뷰 임시조치 게시중단 제한 기준의 명확화 및 엄정 집행 △리뷰 운영 정책 미비 사업자에 대한 기준 마련 △리뷰 임시조치 과정에서 당사자 권익 보호 및 소통 절차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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