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선산재 제도 도입안 가운데 ‘최초요양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폐기 사례 ▲세무사·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행정처분 불복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국선 제도의 본질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우재준 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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