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지역에는 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홍보·운영비를 지원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운영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2차 의료기관과 의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필수의료(소아청소년과, 응급, 분만)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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