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둔기로 공격하는 동료 선원에 대항하다 흉기까지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4년 4월21일 오후 전남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동료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먼저 공격당했더라도 쫓아가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선행 공격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