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입학 앞두고 필수예방접종 완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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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 앞두고 필수예방접종 완료 중요

양 기관은 2001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학교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해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 완료를 권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기수첩에만 기록되어 있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전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진료기록부가 관할보건소에 이관되므로,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이관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후 전산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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