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종이 고지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김해시는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2026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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