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소원 반대…현행 헌법서 불가·4심제 희망고문 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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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반대…현행 헌법서 불가·4심제 희망고문 유발"(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놓고 대법원이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3호 (재판소원 허용) 요건을 통해 재판소원 사유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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