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위험은 언제든 밖으로 번져 지나가는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시민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공사 중 발생한 위험이 공사장 내부를 넘어 외부로 확산돼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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