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차별 갯벌 관리·복원 시행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갯벌복원사업, 생태관광 육성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중앙정부·시군·연구기관·민간단체·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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