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지난해 연간 배당금이 주당 8000원으로 결정됐다.
SK㈜는 "이번 결산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및 당사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배당기업은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웨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