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8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들이 제기한 집단 진정 사건에 대해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장애인의 선거권 침해는 개별적·우발적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제도와 운영 전반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차별”이라며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고 내용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및 면수 제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선거공보 제공 ▲기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인 지원 허용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의 접근성 확보와 장애인 보조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