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의결을 거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로 규제특례사업 중 사고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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