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노동계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 사건에서 최고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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