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기소)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 제기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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