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사장님, 5인 미만으로 만들어드립니다”…근로기준법 허점에 ‘노동법 회피 컨설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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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사장님, 5인 미만으로 만들어드립니다”…근로기준법 허점에 ‘노동법 회피 컨설팅’까지

노노모 입법연구분과 분과장인 윤효중 노무사는 현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용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고 사업장을 쪼개 근로자 수를 축소하기도 한다.사업을 외주화해 억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일도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 되자 지난해 12월 A건물 관리단은 노조 소속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지난 1월 1일 기준 A건물 관리단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4인,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16인으로, 근로기준법 11조의 법망을 피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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