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거론하며 적정한 기간을 정해 일반주택처럼 중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8년 임대해야 한다,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 취득세를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해 줬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년이고 중과도 안 하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청년층의 학자금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소득 기준과 이자 면제 기간을 완화하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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