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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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그룹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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