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그룹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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