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역했는데 군면제?"...이재명 부자에 사과한 이수정, 벌금형에 불복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군 전역했는데 군면제?"...이재명 부자에 사과한 이수정, 벌금형에 불복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이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