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중처법 1호 발생'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경영책임자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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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처법 1호 발생'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경영책임자 인정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삼표 채석장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1심이 그룹 회장과 법인, 대표이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분류해 정 회장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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