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삼표 채석장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1심이 그룹 회장과 법인, 대표이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분류해 정 회장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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