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B군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이나 늑골 골절이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에 의해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