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다" 지적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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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늦다" 지적에 폭발물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수원시 영통구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8월을 선고받았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범행으로 매장은 폭발물 탐지 작업 등으로 1시간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으며,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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