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도 '신속 주택공급' 재료로…사업자 반발 해소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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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도 '신속 주택공급' 재료로…사업자 반발 해소는 과제

오는 5월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명확히 한 데 이어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로서 같은 세제를 적용받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하되, 의무임대가 끝나면 일정 기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중과에서 제외해주되 이후에는 여타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기간 계약갱신 거절 금지, 임대인 실거주 금지 등 21개 의무사항을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기능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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