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세원(화성3선거구)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환(안산6, 지난해 9월 도의원 사직) 전 도의원과 정승현(안산4, 지난달 30일 사직) 전 도의원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2억1735만원을 명령했고 정 전 의원에게는 벌금 4000만원, 추징 4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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