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징역 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역구 건설업체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징역 2년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