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5인 이상 사업체(표본 5000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펴낸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사업체 여성 종사자 6명 중 1명은 출산하기 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광주·전남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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