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18세가량의 소년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경험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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