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되도록 한다.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 이번에 서면심의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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