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드론·로봇 시대 도민 사생활 보호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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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드론·로봇 시대 도민 사생활 보호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운영 기준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3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장비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3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도내 영상 장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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