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현행 조례는 완성차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부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부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