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공무원의 문서 작성·분석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보안 체계,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준 마련,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안·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정기교육 실시, ▲중앙정부·시·군·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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