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10일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조합이 자사의 입찰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와 관련 규정,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번 유찰 선언은 무효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하고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며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찰 서류 요건에 대해서도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기계·전기·조경·토목 등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당사는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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