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에 대한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인데도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인 조항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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