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변호사회는 성명문을 통해 “해사전문법원은 법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과 부산 2곳에 본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변호사회는 “국내 해운·조선·무역 산업 규모에 비해 현행 법원 구조의 한계로 관련 기업들이 외국 전문법원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해마다 약 2~5천억원의 소송비용 등 국부 유출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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