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회 “해사국제상사법원 법사위 의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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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해사국제상사법원 법사위 의결 환영”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변호사회는 성명문을 통해 “해사전문법원은 법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과 부산 2곳에 본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변호사회는 “국내 해운·조선·무역 산업 규모에 비해 현행 법원 구조의 한계로 관련 기업들이 외국 전문법원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해마다 약 2~5천억원의 소송비용 등 국부 유출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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