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