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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