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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