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메지온 미공개정보 이용’ 1심서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메지온 미공개정보 이용’ 1심서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재직 중이던 BRV의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구 대표가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했고, 이를 통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연경 대표의 메지온 주식 매수 행태를 다른 종목 매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