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재직 중이던 BRV의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구 대표가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했고, 이를 통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연경 대표의 메지온 주식 매수 행태를 다른 종목 매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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