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 후려치기’ 서진산업에 과징금 3억7천800만원…동의의결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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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가 후려치기’ 서진산업에 과징금 3억7천800만원…동의의결도 기각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이자 현대차·기아의 협력사인 서진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입찰가 후려치기’와 계약서 지연 교부, 지연이자 및 어음 관련 비용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서진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수급업체로부터 금형을 납품받고 현금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9천4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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