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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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 때는 강남 3구와 용산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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