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9 이전 계약 땐 ‘최대 6개월’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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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9 이전 계약 땐 ‘최대 6개월’ 숨통 트인다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지역별로 4∼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미루되, 계약 만료 후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거주하도록 하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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