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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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로펌·사모펀드 前직원들 징역·벌금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고모(32)씨 등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천만∼3억5천만원, 추징 1억1천여만∼2억2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며 "2년이 넘도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고 가족 명의 계좌나 거액 대출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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