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판사는 이날 일명 '비밀경찰 금지법'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연방요원 복면 금지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스나이더 판사는 "이 법은 연방정부 법집행 요원과 주정부 법집행 요원들을 다르게 대우한다"며 주정부 요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스나이더 판사는 판결문 각주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똑같이 규제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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