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거뒀다며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566만원을,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3월말부터 4월 12일까지 남편인 윤 대표에게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6억5000만원 상당 주식 약 3만6000주를 사들여 1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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