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선거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광고 제작비를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려 청구한 광고제작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앞으로도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행위를 엄단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정치자금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을 철저히 심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