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변호사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보고 얻은 정보로 주식을 사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직무상 정보를 얻은 것뿐이고 일부 종목은 범행 이전부터 매매한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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